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미리 확인후 내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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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ORN ORTHOPEDICS

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이 아닌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이 아닌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 신청시 (퇴원일 발급)


    퇴원 전날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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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환자 신청시 (당일발급)


    아래 필요서류 지참하여 내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 열람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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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인(직접 내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02 직계 가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구비서류 1️⃣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환자 신분증 사본
3️⃣환자 자필 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구비서류
1️⃣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환자 신분증 사본
3️⃣환자 자필 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03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1️⃣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2️⃣환자 신분증 사본
3️⃣환자자필동의서
4️⃣환자자필위임장(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구비서류
1️⃣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2️⃣환자 신분증 사본
3️⃣환자자필동의서
4️⃣환자자필위임장(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04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수령자상태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수령자상태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제출서류 1️⃣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
1️⃣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05 공통사항

비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필독사항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 제 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 부령, 제158호에 의거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제10조)

※ 제 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 부령, 제158호에 의거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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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시에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각 서류마다 포함내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시에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각 서류마다 포함내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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