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미리 확인후 내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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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ORN ORTHOPEDICS

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이 아닌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이 아닌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 신청시 (퇴원일 발급)


    퇴원 전날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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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환자 신청시 (당일발급)


    아래 필요서류 지참하여 내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 열람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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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인(직접 내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02 직계 가족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03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 날인한 동의서 / 위임장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 날인한 동의서 / 위임장

※ 제 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 부령, 제158호에 의거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제10조)

※ 제 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 부령, 제158호에 의거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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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시에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각 서류마다 포함내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시에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각 서류마다 포함내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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